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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선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3 5층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30 5층 505호
위도(latitude): 37.0090505
경도(longitude): 127.09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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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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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자신의 행위 이전에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거나, 이혼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거나, 오랜 기간 성적 관계가 없었거나, 극심한 폭력 등으로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별거 증명, 문자, 진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승소 판결이 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