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교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사김현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93-5 7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59 706호
위도(latitude): 37.5506545
경도(longitude): 126.91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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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선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46-8 5층 LS-519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희로 11 5층 LS-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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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문평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3-4 첨단빌딩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27 첨단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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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교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공소시효가 아닌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상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소멸 기간을 의미합니다. 파혼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