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10곳 주소/지도

경기 남양주시 인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남양주시 · 업종 재산분할 외
경기 남양주시에서 재산분할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7개 키워드(이혼소송,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상담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남양주시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위도(latitude): 37.654904

경도(longitude): 127.24865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나은오늘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재이 형사이혼전문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063 9층 9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45번길 17 9층 904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3 브릭스타워 41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남양주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4 1층 1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0 1층 107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

경기 남양주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1 303호, 304호, 3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 304호, 305호

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경기 남양주시 재산분할

FAQ

경기 남양주시 지역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은 자녀에 대한 신분상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입니다. 이혼 후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청구 시점 이전의 양육에 들어간 비용을, 장래 양육비는 성년이 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하며,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대해 부모가 분담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때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정(예: 해외 거주, 질병 등)이 있을 때는 변호사만이 출석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